

| 제목 | [Re] 3년차하자종결 위임장에 대한 질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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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하자종결 위임장에 대한 질의(2)
*3년차 하자 종결은 소유자들의 권리이고 이에 대한 위임장은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법적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채권및 하자보수이행완료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 현재의 위임장은 2.3년차 하자 종결애 따른 시공사와의 협의안을 수임인에게 위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채권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인데요??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관리인.관리위원회 에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관리실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https://centraleileen.com/web/page.apt?codeSeq=64&bSeq=829&do=view&page=1&searchKey=&searchVal= 2022년 11월 17일에 게시한 공지사항(위 링크)과 세대에 우편 배부한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동의서는 동의하는 내용이 2,3년차 종결관련하여 관리단에 일임한다는 내용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장은 수임인에게 동 내용을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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