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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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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3년차하자종결 위임장에 대한 질의(2)

 

3년차하자종결 위임장에 대한 질의(2)

 

*3년차 하자 종결은 소유자들의 권리이고 이에 대한  위임장은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법적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채권및 하자보수이행완료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 

  현재의 위임장은 2.3년차 하자 종결애 따른 시공사와의 협의안을 수임인에게 위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채권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인데요??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관리인.관리위원회 에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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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리실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https://centraleileen.com/web/page.apt?codeSeq=64&bSeq=829&do=view&page=1&searchKey=&searchVal=

2022년 11월 17일에 게시한 공지사항(위 링크)과 세대에 우편 배부한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동의서는 동의하는 내용이 2,3년차 종결관련하여 관리단에 일임한다는 내용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장은 수임인에게 동 내용을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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