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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여행 이야기

제목 3년차하자종결 위임장에 대한 질의(2)


 

 *3년차 하자 종결은 소유자들의 권리이고 이에 대한  위임장은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법적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채권및 하자보수이행완료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 

  현재의 위임장은 2.3년차 하자 종결애 따른 시공사와의 협의안을 수임인에게 위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채권을 관리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인데요??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관리인.관리위원회 에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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