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관리규약 작성시 참조용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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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5년 2월8일 정기관리단집회 참석자 요청에 따라, 표준관리규약 내용중, 관리비 항목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 제정,개정시 참조하는 사항입니다.
ㅇ2018년에 제정된 당 단지 관리규약 74조에서는 첨부된 표준관리규약과 다르게 ............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013년 12월 인천시 표준관리규약 : 75조, 관리비항목별 부담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 2) 2023년 10월 인천시 표준관리규약 : 76조3항, 별표9에 따라 항목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첨부 : 1.[2013년12월]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2023년10월]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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