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특정인의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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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특정인? 소장은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에서 월급받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있을때는 입주민의 의해 해임도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는 입주민은 민원을 낼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특정인 이라고요? 문제 제기 하면 명예훼손이라고요 ?
저의 글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했는지 호도했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그때 오피스텔 냉동기 고장시에 왜 보험청구 하지 않았는지 말해 보세요 관리과장이 안된다고 해서요? 이런 큰 사건의 보험처리가 소장이 아닌 과장 손에서 처리가 된다? 이게 소장의 직무유기 아니면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
큰 금액의 보험금이 상가 화재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소장의 말로만 들어야 합니까? 이런 큰 사건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소장만 알면 되는 그런일입니까 ? 소장은 왜? 이런 사실을 숨겨야만 할까요?
소장이 이곳의 CEO입니까? 이해관계인은 소장의 말을 그냥 믿으면 됩니까 ? 사실확인 그런 것 필요없습니까?
관리인께도 수차례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음에도 확인 할 수 없었고 관리위원께도 문제제기 했습니다 모두다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이런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소장, 관리인, 관리위원 사실을 알고자 하는 이해 관계인의 문제제기가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요 ? 어떤 피해를 입힐까요 ?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 불특정입주민에게 무슨피해가 간다는 말입니까?
불특정다수의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불특정입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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