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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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약정서 수령 업무는 법무법인 로직에서 위임한 용역업체에서 진행중이라고 되어있던데, 입주할때 제출한 입주신고서 외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기억이없고, 그나마 입주신고서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도 관리비 정산후 전출시 만료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현재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전출한 상태입니다) 입주신고서엔 제3자 제공받는자도 '한전,가스공급사,경찰서,법원,지자체'로 한정되어있고, 제공 받는자의 이용 목적도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되어있어 채권양도소송에 관한 건 없어보이는데... 채권양도팀에 연락처가 제공되었더라구요. 문자를 받았거든요. 채권양도팀으로부터...
어떠한 근거로 제 연락처가 법무법인 로직의 용역업체에 제공된것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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