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B동 정문 흡연구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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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동 출입구 앞 벤치에 금연구역이라고 붙여 있음에도 재떨이도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흡연자들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왜 이곳이 흡연 구역이라고 붙여 있음에도 재떨이까지 설치해서 흡연장소로 이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주 했을때부터 자연스럽게 흡연장소로 이용 되었던것 같은데 이와관련해 입주민의 동의가 있었나요?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담배 꽁초나 침이 아무곳이나 버려있어서 지날때마다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매번 청소를 하는것 같은데 청소는 관리실에서 하는거죠? 맞다면 흡연을 조장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집에서 안피고 나와서 피는 것이 어디겠냐만은 모든 입주자가 함께 이용해야할 편의 시설을 흡연자만을 위해 운영한 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흡연자분들이 관리비를 더 지불하는 등의 협의가 있다면 모를까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흡연장소를 폐쇄해 버리자니 부작용(실내흡연, 계단 흡연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소에 재연설비라도 해서 다 막아버리고 완전 흡연시설로 하거나 다른 장소(자전거보관소)로 이동 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금연구역이 왜 흡연장소로 이용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 장소가 굳이 오피스텔 정문 입구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입주자가 함께 사용할수 있는 편의 시설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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